서울시에서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는 청소년·청년들을 위해 서울복지재단(www.welfare.seoul.kr)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을 하고 있는 청소년·청년(9세 이상 ~ 최대 39세 이하)을 지원 대상으로. 돌봄의 책임이 청소년·청년 본인의 삶-생계, 학업, 사회활동 등-에 부담이 되는 경우 다양한 복지 자원 및 제도를 연계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사업의 취지
1) 청소년·청년의 돌봄 부담 완화
장애나 정신·신체 질병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가족이 있을 경우, 돌봄 또는 생계 일부를 책임지는 청년들은 돌봄 행위로 인한 부담으로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러한 청년들의 부담을 제도적으로 인식하여, 돌봄 청년 당사자에게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2) 복지 자원의 연계 통한 실질적 지원 제공
이 사업은 단순한 상담이나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돌봄 청년의 생계, 주거, 의료, 심리지원 등 실질적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합니다. 이를 통해 돌봄 청년들이 보다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대상자 및 확인 기준
⊙ 연령 : 만 9세 이상 ~ 39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 거주지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
⊙ 돌봄 대상자, 조건 돌봄을 받는 가족 : 장애 또는 정신·신체 질병 등을 이유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하기 어려운 상태이어야 함
⊙ 돌봄 행위 및 책임 여부 : 본인이 가족 돌봄(간병, 가사 등 직접 돌봄), 또는 가족 생계의 전부 혹은 일부 책임이 있어야 함
⊙ 돌봄으로 인한 영향 : 돌봄으로 인해 학업·진로 유지, 생계 유지, 문화 여가 활동의 제한 등이 발생하는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야 함
⊙ 증빙서류 : 장애 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등. 돌봄 대상자의 상태가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함’이 명시되어야 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1) 가족돌봄정보 등록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또는 가족돌봄청년지원팀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돌봄정보 등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기본정보 입력 및 돌봄 대상자 및 돌봄 상황에 대한 정보, 증빙서류 제출
2) 본인 여부 및 조건 확인
등록한 정보에 기반하여 가족돌봄청년인지 여부, 돌봄의 형태·부담여부 등이 평가
확인 기준에 모두 해당해야 대상자로 인정
3) 지원 내용 및 맞춤형 정보 제공
등록 후, 돌봄 청년의 구체적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여, 생계·주거·의료비·돌봄비·학습지원·정서지원·문화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지원 가능한 자원과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제공
4) 자원 연계 및 서비스 실현
서울시 협약 기관, 후원자원, 공공 및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제공.
예컨대 임대주택 지원, 의료비 지원, 학업비 지원, 문화 여가 참여 기회 제공 등
4. 지원 및 사후관리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만족도 조사, 지속적인 연락, 필요 시 추가 지원 또는 변경 가능한 자원 안내 등이 이루어지며, 당사자 네트워크 구성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현재 지원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지원 내용 및 실제 제공 자원 생
생계비 지원 / 병원비·간병비 등의 의료비 지원/ 주거비 또는 주거지원 (임대주택 연계 등)/ 학습지원 및 교육비, 교재비/ 문화 여가 활동 참여 기회 제공 (예: 축제, 체험 행사, 문화공연)/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금융지원 및 정보 제공/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후원자원 연계 사업 (예: 민간 후원기관과의 협력)
6. 효과 및 운영 현황
전담기구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가족돌봄청년 293명에게 맞춤형 상담 623건, 관련 정보 제공 2,765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계 지원이 약 29.5%, 돌봄지원이 14.0%, 의료 지원 12.3%, 심리 지원 9.8% 등이 차지하며, 학습·취업·문화 여가 활동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 조사에서 “전담기구 재이용 의사” 평균 87.4점, “추천 의향” 평균 86.2점, “전반적 서비스 만족” 평균 79.3점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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